부동산계약서작성1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허가완료 후 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구청에서 부터 허가증을 받고 나서 작성하는 본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본계약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바와 법령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공동으로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 후 본계약은 새로운 조건을 자유롭게 다시 짜는 단계가 아니라 허가받은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분쟁 없이 이행하기 위한 문서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1. 허가증과 본계약서 내용의 일치 .. 2026.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