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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의무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허가완료 후 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구청에서 부터 허가증을 받고 나서 작성하는 본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본계약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바와 법령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공동으로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 후 본계약은 새로운 조건을 자유롭게 다시 짜는 단계가 아니라 허가받은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분쟁 없이 이행하기 위한 문서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1. 허가증과 본계약서 내용의 일치 .. 2026. 3. 25.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 주의할 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일반 매매와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매수를 하기 전에 구청장 등의 허가를 먼저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는 점입니다. 만약 허가를 피하거나 속이기 위해 계약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면 계약 자체가 확정적 무효가 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역의 매수는 허가요건을 충족하는 거래인지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1. 매물이 실제 허가 대상인지 여부 확인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고 해서 모든 거래가 동일하게 규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안내에도 허가대상면적 미만의 토지, 경매, 일정한 법률에 따른 분양 공급 등은 허가 예외가 있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커뮤니티 글이나 중개업소의 구두 .. 2026.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