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서1 토지허가구역의 아파트 매매, 구청 허가 신청 서류와 작성 법 쉽게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일반 매매처럼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서울시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되며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무엇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청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거래의 출발점입니다.1. 거래 허가 신청을 위한 공식적 서류 준비공식적으로 준비할 기본 서류는 크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로 세 가지입니다. 허가신청서 서식 자체에도 신청인 제출서류로 이 두 부속서류가 명시되어.. 2026. 3.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