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매수계약 후 대출이 적게 나왔을 때 대처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할 때는 허가를 받고 본계약까지 했더라도 은행 대출이 예상보다 적게 나오면 자금조달계획을 전반적으로 다시 확인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경우 단순히 부족한 잔금을 채우는 것 이외에도 추가로 검토해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0일 이후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강화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다시말하면 자금 출처에 대한 검증이 더욱 엄격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 신청시에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와 실제 자금의 흐름이 일치하냐가 중요합니다.1. 최종 가능 대출금액 감액 사유 확인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은행에서 최종 가능 대출금액과 감액 .. 2026. 3. 26.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허가완료 후 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내용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는 경우 구청에서 부터 허가증을 받고 나서 작성하는 본계약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매매계약과는 다른 부분이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허가받은 내용과 실제 본계약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안내하는 바와 법령에 따르면 허가구역 내 거래계약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다시 공동으로 변경허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허가를 받는 순간부터 그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 후 본계약은 새로운 조건을 자유롭게 다시 짜는 단계가 아니라 허가받은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분쟁 없이 이행하기 위한 문서화 단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1. 허가증과 본계약서 내용의 일치 .. 2026. 3. 25.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 3억 초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가능한 대출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가 생애최초로 3억 원이 넘는 집을 구매하려는데 대출을 받아야 하는 경우 해야하는 일 중에 하나가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는 것입니다. 매출처럼 보이는 수입금액과 대출심사에 실제 반영되는 소득금액은 다른 경우가 다수 발생합니다. 특히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라면 수입금액 보다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이 대출을 받을 때 더 중요하게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처리기준은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모두에서 증빙소득을 원칙으로 보고있으며 그 증빙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 서류로 입증되는 종합소득이라고 설명합니다.1. 디딤돌대출은 사실상 불가이러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기준에 따르면 3억 원 초과 주택을 사는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에게 있어 디딤돌대출은 사실.. 2026. 3. 22. 토지허가거래구역 내의 아파트 매수할 때 대출 확인 시점과 방법 총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할 때 허가신청 전에 약정계약(가계약)을 결정하기 위하여 대출 가능여부와 금액, 이자 등을 한 번만 확인하는것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약정서 작성 전에 금융기관에 찾아가서 대출에 대해 확인할 때는 정확한 서류제출 없이 약식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구청 등 지자체로 부터 허가를 받은 이후에 본계약을 실행하고 다시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대출을 진행하려다 보면 대출실행이 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잘못 하면 잔금을 제 날짜에 치루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도 매수 절차에 따른 일정에 맞춰 단계별로 확인해야 잔금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이.. 2026. 3. 22. 토지거래허가구역 아파트 허가신청 시 자주 보완되는 사례와 해결 방법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 구청에 허가신청을하면 단순히 서류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 접수 이후에 구청은 서류검토와 관련 부서 협의, 현장조사 등을 거쳐 허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구청으로 부터의 보완 요청은 서류가 누락된 경우보다 내용이 서로 맞지 않거나 실거주 계획이 불명확한 경우에 많이 발생합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토지허가거래 구역에서 토지허가를 신청했을 때 서류작성 보완되는 사례와 보완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1. 매수인, 매도인 공동신청 형식의 미준수토지거래허가는 기본적으로 매수인과 매도인이 함께 공동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한쪽만 서명했거나 대리인이 접수하면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을 누락하고 제출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으로.. 2026. 3. 20. 토지허가구역의 아파트 매매, 구청 허가 신청 서류와 작성 법 쉽게 정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일반 매매처럼 계약서만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3월 현재 기준으로 허가구역 안의 토지 등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서울시 기준으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여부가 결정되며 허가증이 교부됩니다. 무엇보다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구청에 제출할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거래의 출발점입니다.1. 거래 허가 신청을 위한 공식적 서류 준비공식적으로 준비할 기본 서류는 크게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 토지이용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로 세 가지입니다. 허가신청서 서식 자체에도 신청인 제출서류로 이 두 부속서류가 명시되어.. 2026. 3. 18. 이전 1 2 3 4 5 6 다음